Sustainable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공급자 행동강령

현대종합금속그룹은 ‘BESCOM(Best Company: 최고의 경영 수행 능력과 가치 창조) 구현’ 이라는 비전 아래,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와 공동 번영하는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공급자에게 본 공급자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본 현대종합금속 공급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은 법률준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인권 및 안전, 환경, 윤리경영, 공정거래 등에 관하여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핵심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공급자가 본 행동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자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며, 나아가 자체 공급망에도 본 강령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할 것을 기대합니다.

적용대상

공급자, 하청업체, 컨설턴트, 교육기관, 투자 파트너 등 현대종합금속그룹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개인 또는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1. 법규준수

1.1 공급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활동을 하며,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여 운영합니다.

1.2 공급자는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적용 가능한 모든 국제무역 기준을 준수합니다.

2.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2.1 공급자는 아동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5세 미만 또는 법정 최소 근로 연령보다 어린 자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 의무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이들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성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배치하지 않습니다.

2.2 공급자는 임직원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근로하게 하거나, 위협 또는 강압적인 수단으로 특정 업무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인권 및 안전

3.1 공급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사고 및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2 공급자는 임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 학력, 장애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3.3 공급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위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괴롭힘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3.4 공급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회사의 정책 및 절차를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칙을 기반으로 수립합니다.

4. 환경

4.1 공급자는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폐기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4.2 공급자는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적, 측정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합니다.

5. 윤리경영

5.1 공급자는 어떠한 형태의 뇌물도 수수하지 않으며, 현대종합금속그룹을 포함한 타인이 국내외 부패방지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뇌물을 수수하도록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않습니다.

5.2 공급자는 비윤리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자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윤리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3 공급자는 기밀정보와 개인정보의 보호, 수집, 적절한 취급과 관련된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5.4 공급자는 편견이나 이해 상충을 배제하며, 전문적인 판단과 책임을 약화시키는 타인의 부당한 영향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공정거래

6.1 공급자는 자유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며, 모든 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6.2 공급자는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위반사항 신고

공급자 및 소속 임직원은 본 행동강령 위반이 의심되거나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이를 현대종합금속 윤리경영 담당자(홈페이지 비윤리 신고 페이지)에게 제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본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발생 및 확인되는 경우, 당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공급자에게 시정 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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