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le Management
1) 회사는 윤리경영 관련 신고자 및 신고관련 참고진술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인정된 건에 한하여, 신고의 결과로 회사의 수익증대나 손실감소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 보상한다.
1)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액을 보상대상가액이라 한다.
2) 동일 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인 경우 큰 금액기준으로 한다.
3) 손실 관련 건에서 신고내용과 다른 사유로 해당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상금은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액을 기준으로 한 보상대상가액의 5%이며 최대 1천만원을 넘길 수 없다.
1)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지급을 하지 않는다.
2)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윤리경영실 및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3)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윤리경영실 직원이 신고한 경우.
5)기타 보상 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