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le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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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적발 시 금액의 과다 여부, 회사의 손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사고발 및 해임을 검토할 수 있다.

1) 공금횡령

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
  • 1)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

  • 2)회사 공금을 법인 이외 계좌로 관리하여 사용하는 행위

  • 3)회사 지출금 사용 후 미증빙 하는 행위

  • 4)회사 법인카드, 차량을 회사업무 외 가족, 친지에게 제공하여 무단 사용하는 행위

2) 금품수수

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
  • 1)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 2)이해관계자로부터 출장 시 교통비, 숙식비 등 회사승인 없이 편의 제공받는 행위

  • 3)이해관계자로부터 불건전 업소에서 접대, 사행성 오락(카지노)을 지원받는 행위

  • 4)이해관계자에게 접대비, 회식경비 및 개인성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5)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 등을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수취하는 행위

3) 부적절한 예산 집행

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
  • 1)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회사 비용으로 허위 청구하는 행위

  • 2)접대비 예산을 부서회식, 임직원 경조 및 개인활동 등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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