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le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에 따라 신고하되, 본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을 경우, 윤리경영실에 문의하고 그 해석을 따른다. 회사는 윤리경영이 성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내부제보, 신고제도를 운영하며, 이는 익명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 1. 신고방법
    홈페이지 www.hyundaiwelding.com > 윤리경영실 접속
    e-mail ethics@hyundaiwelding.com
    전화(ARS) 02-6230-6000(안내멘트 청취 후 "윤리경영실" 선택)
    우편신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7 WeWork빌딩 17층 윤리경영실
    방문신고 윤리경영실 직원에게 직접신고
  • 2. 신고의무

    1)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윤리강령 규범 및 실천지침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즉시 윤리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임직원은 타인비방, 중상을 목적으로 신고제도를 악용하여서는 안 된다.

  • 3. 신분보장

    1) 회사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절대로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신고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2)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윤리경영실은 신분노출 경로를 조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임직원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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