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le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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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폭력, 욕설 등으로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적발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임까지 징계를 고려할 수 있다.

1) 직장 내 괴롭힘

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
  • 1)임직원 간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위

  • 2)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고성 등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는 행위

  • 3)상대방을 고의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행위

  • 4)근거 없는 비방, 소문 유포, 외모지적,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 등의 행위

  • 5)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 배제 행위

2) 임직원 상호 존중

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
  • 1)임직원 간 상호 예의를 갖추지 않는 행위

  • 2)성별, 학력,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 3)비공식적 모임으로 파벌을 조장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여 이를 통해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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